고소는 접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 → 고소인 조사 → 수사 결과 통지 → 이의신청으로 이어지고, 단계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나뉩니다.
Q.고소 이후의 흐름
1
고소장 접수
대리인이 위임 서류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2026. 10. 2.부터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2
고소인 조사
수사관이 사건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실을 직접 겪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수사 결과 통지
경찰은 송치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그 결과를 알립니다
4
불송치 이의신청
불송치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고소장을 내는 일에서 가장 큰 몫을 합니다. 그러나 수사관이 묻는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이고, 그 답은 사건을 직접 겪은 피해자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조사에는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대비
고소장에 쓴 내용과
같은 말로 진술하세요
같은 말로 진술하세요
Q.조사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조사에서는 고소장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날짜·금액·대화 내용이 고소장과 다르게 진술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과 증거를 다시 읽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리해 두면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을 연락처는 고소장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통지를 놓치면 불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를 취소할 때도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조사가 걱정되신다면 플러스의 예상 질문·답변서를 미리 읽고 출석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