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형사고소대리 대리인 자격
누가 대리인이 될 수 있나요?

서류가 놓인 책상 너머로 변호사와 의뢰인이 악수하는 손

형사소송법은 고소 대리인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 남의 고소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대리하는지가 중요해요.

Q.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1
가족·지인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맡은 가족이나 지인. 대가 없이 피해자를 돕는 경우
2
회사 직원
법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표자에게서 고소를 맡은 담당 직원
3
변호사·법무법인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아 대가를 받고 고소를 대리하는 법률 전문가

법은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믿고 맡긴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회사 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고소장을 내고, 수사기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꼭 기억할 선
대가를 받고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Q.돈을 받고 대리하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수사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고소는 수사사건이므로, 자격 없는 대행업체나 브로커가 수수료를 받고 고소를 대리하거나 진술을 대신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할 수 있지만, 수사 절차에서 고소인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이렇게 진행된 고소는 고소인에게도 불리합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사건 진행이 꼬이고, 고소인이 낸 돈과 시간이 그대로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대가를 내고 고소 대리를 맡긴다면 상대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대표 변호사 정준모)가 운영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대리 접수는 법무법인이 직접 하는 일이어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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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소대리 대리인 자격, 자주 묻는 질문

고소 대리인은 꼭 변호사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대리인 자격을 정하지 않아 가족이나 직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대행업체에 돈을 내고 고소를 맡겨도 되나요?
자격 없는 업체가 대가를 받고 고소를 대리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면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이 허용한 자격자가, 고소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으니 운영 주체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누가 고소하나요?
법인은 대표자가 고소합니다. 대표자가 담당 직원에게 고소를 맡기면 그 직원이 대리인으로 고소할 수 있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위임 서류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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