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형사고소대리 뜻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할 수 있나요?

의뢰인이 서명한 위임 서류를 정장 차림 변호사에게 탁자 너머로 건네는 손

형사고소대리는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기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형사고소대리란
고소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고소하는 일은 대리인이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지 못하더라도,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맡은 사람이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의 주인은 여전히 피해자이고, 대리인은 피해자의 뜻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Q.누가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1
피해자 본인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형사소송법 제223조)
2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1항)
3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제225조 제2항)
4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회사 등 법인은 대표자가 법인을 위해 고소합니다

Q.자녀가 부모님 사건을 대신 고소할 수 있나요?

성인 자녀는 부모님 사건의 피해자도, 법정대리인도 아니어서 자기 이름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서 고소를 맡으면 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의 고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대리가 가장 자주 쓰이는 경우입니다.

형사고소대리는 고소를 대신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결과나 처벌을 약속하지 않으며,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 사건처럼 대신 챙길 고소가 있다면 고소의 달인에 사건과 관계를 먼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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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소대리 뜻,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대리는 법에 근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족이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가족은 피해자에게서 고소를 맡아 대리인으로 고소합니다.
형사고소대리를 하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은 피해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실과 증거를 알려 주셔야 하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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