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대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형사고소대리 위임장
무엇을 준비해야 대리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인쇄된 위임장 서명란에 붉은 인주로 도장을 찍는 손과 옆에 뒤집어 놓은 신분증

대리고소는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고소를 맡겼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고소장에 붙여 이 사실을 보여 줍니다.

대리고소의 핵심
피해자가 맡겼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은 대리인에 의한 고소에서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대리’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

다만 수사기관은 접수 단계에서 대리권을 확인하므로, 위임장을 갖추어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접수가 늦어지거나 피해자 본인 확인 연락이 오게 됩니다.

Q.위임장에는 무엇을 적나요?

1
위임인(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서명 또는 날인
2
수임인(대리인)
성명(법무법인은 명칭과 담당 변호사), 주소, 연락처
3
사건 표시
피고소인과 죄명 등 어떤 사건의 고소인지 알 수 있는 내용
4
위임 범위
고소장 작성·제출, 고소 취소 등 대리인에게 맡기는 일

Q.함께 내는 서류

보통 피해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붙이고, 가족이 대리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법인 사건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더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줍니다.

Q.고소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같은 판결은 대리고소의 고소기간을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니(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리인이 늦게 알았더라도 기간은 피해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고소 취소도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제236조),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취소까지 맡길지는 위임장에 분명히 적어 두세요. 플러스로 맡기실 때 어떤 위임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면 신청 전에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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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소대리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

위임장 없이도 대리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대리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방식에 제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01도3081). 다만 접수 단계의 확인을 위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과 신분증 사본으로 본인이 맡긴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확인을 요청하면 그에 따릅니다.
대리인이 사건을 늦게 알았으면 고소기간도 늦게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대리고소의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 즉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대법원 2001도3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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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